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 7.>[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 7.>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8. 10. 16.>[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4.,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2018. 10. 1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2018. 10. 16.>[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의 증가 , ㉯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1. 5. 30.][시행일 : 2020. 12. 10.] 제9조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9.>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3절 방염(防炎) <개정 2011. 8. 4.>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개정 2015. 7. 24.>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국민안전처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 “방염제”란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로서 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꽃이 닿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 등의 약품을 총칭하여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로 구분된다.
⊙ “방염액”이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등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를 말한다.
⊙ “방염도료”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을 말하며, 분말도료를 포함한다.
⊙ “방염성물질”이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 “내세탁성”이란 방염처리대상물에 방염처리를 한 경우 세탁후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얇은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 한다.)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이하인 것을 말한다.
⊙ “두꺼운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을 말한다
⊙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 “현장방염처리용”이란 방염물품을 설치한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제를 말한다.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8. 12. 14.] [소방청고시 제2018-22호, 2018. 12.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얇은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두꺼운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④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⑤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⑥ “접염회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회수를 말한다.
⑦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⑧ “잔염시간”이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⑨ “잔신시간”이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
⑩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염제품의 종류) 방염제품은 다음 각 호의 종별로 구분한다.
① 침구류 : 홑이불, 베드시트, 베드스프레드, 베드스커트, 메트리스 겉감, 베개 겉감 등 숙면시 사용하는 직물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
② 소파 및 의자용 직물 : 소파 및 의자의 표면에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
③ 인조잔디 : 화학섬유로 된 잔디를 말한다.
④ 의류 :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착용하는 옷을 말한다. 다만 방열복 및 방화복은 제외한다.
⑤ 의류용직물 : 제4호의 의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직물을 말한다.
⑥ 바닥깔개 : 바닥에 까는 섬유, 합성수지, 합판 또는 목재로 된 깔개를 말한다.
⑦ 자동차용내장재등 :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교통수단의 내부에 설치하는 섬유제품을 말한다.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방염제품의 방염성능은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회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기준은 탄화길이가 평균 5 ㎝이내, 최대 7㎝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이내, 잔신시간 5초이내, 탄화면적 3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이내, 탄화면적 40㎠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동차용내장재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연소속도가 100 ㎜/min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00 이하 이어야 한다.
⊙ 두꺼운 포 및 자동차용내장재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50 이하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