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주)대한소방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이 된 전문소방업체입니다.
(경기시흥 제 2019-1호)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전문개정 2011. 8. 4.]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4. 11. 19.>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8. 4.]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본조신설 2011. 8.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방화시설,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 그 밖의 안전시설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1. 소화기구 : ㉮. 소화기 , ㉯.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 ㉱. 가스자동소화장치 , ㉲. 분말자동소화장치 , ㉳. 고체어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4. 스프링클러설비등 : ㉮. 스프링클러설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 다.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등소화설비 : ㉮. 물 분무 소화설비 , ㉯. 미분무소화설비 , ㉰. 포소화설비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 할론소화설비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 분말소화설비 , ㉵. 강화액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1. 단독경보형 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 : ㉮ 비상벨설비 , ㉯ 자동식사이렌설비 ,
3. 시각경보기 , 4. 자동화재탐지설비 , 5. 비상방송설비 , 6. 자동화재속보설비 , 7. 통합감시시설 , 8. 누전경보기 , 9.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3호).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 구조대 , ㉰. 완강기 , 라. 그 밖에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2.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 ㉯. 공기호흡기 , ㉰.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 피난유도선 , ㉯. 피난구유도등 , ㉰. 통로유도등 , ㉱. 객석유도등 , ㉲.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4호).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5호).
1. 제연설비 , 2. 연결송수관설비 , 3. 연결살수설비 , 4. 비상콘센트설비 , 5. 무선통신보조설비 , 6. 연소방지설비
⊙ 방화문(防火門)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발령∙시행)]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해 녹는 퓨즈(도화선: 導火線)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1).
⊙ 비상구 :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 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2).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畵像)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4).
⊙ 누전차단기 : 전기가 누전(漏電)될 경우 전기를 차단해서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2 제5호나목 참조).
⊙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蓄光,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식) 유도체로서 유사 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3., 2016. 7. 13., 2017. 7. 26.>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0., 2015. 1. 23., 2016. 7. 1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 12. 15.>
⊙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15.>
⊙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 11. 24.>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 12. 15.>
⊙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 12. 15.>
⊙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15.>
⊙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 12. 15.>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 12. 15.>
⊙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 12. 15.>
⊙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 11. 24.>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3. 6. 10.>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